▲ 강부영 판사,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사진=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와 강부영 판사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6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강부영 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부영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제주 출신인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부산 인천지법에서 형사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고, 창원지법에서 공보 업무도 맡은 적이 있어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온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제 목숨을 걸고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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