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3만여 곳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3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3만여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들 실내체육시설도 규제가 적용된다.

당구장 2만1980개, 골프연습장 9222개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 중 55.9%다. 이들 시설과 함께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약 5만5857곳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70만원·330만원·500만원순 횟수별 과태료 가산이 있다.

다만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작정이다. 계도기간이래도 금연지도원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만화대여업소 등으로 늘었다.

또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내부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앞 등도 금연이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시설도 담장 밖은 법망에서 벗어나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건강증진법이 아닌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가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10~50m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어린이집·유치원은 무대책이다.

또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해 단속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금연구역 단속은 시청, 보건소 등 지자체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는데, 흡연자들과의 충돌이 잦은 편이다.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흡연자들의 고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금연구역이 갈수록 넓어지는 반면, 흡연구역은 마땅치 않아 흡연자들은 불만으로 가득찼다. "담배는 팔면서 피울 공간도 주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흡연구역 확대나 흡연 대책도 함께 고민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반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7조1000억원였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3000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판매량이 전년 수준을 소폭 밑도는 올해도 이같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담뱃세와 함께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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