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대해 최명길 의원은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최 의원이 당원 자격도 잃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바른정당 통합파로, 이른바 '끝장토론' 의원총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주장하는 등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론'에 힘을 실어왔다. 아울러 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장본인도 안 대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로 안 대표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명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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