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시호는 왜 법정구속이 됐을까?  '특검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가 예상을 깨고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원은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시호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당초 '특검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는 그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많은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장씨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난다”며 재판장에게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아이와 함께 둘이 지내고 있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다시 한번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장시호가 특검수사에 결정적으로 협조한 점과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장시호는 특검이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줘 '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렸다.  

특히 태블릿 PC 이야기는 장시호가 수상한 물품이라며 먼저 꺼낸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특검이 제출을 요구했고, 장씨 아버지가 변호인을 통해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시호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득을 본 사람으로, 범행 금액도 20억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장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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