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하급자와의 만찬은 격려차원으로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8일 열린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 3항 1호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17일에 수사를 종결했고, 같은 달 21일에 만찬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부재 중인데 고생이 많았다',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현장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의 상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공여의 경우는 수수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약식을 구하는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을 거쳐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