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일명 '조세회피국'이라고 발표한 한국을 비롯하여 파나마, 몽골, 마카오, 튀니지 등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타오르미나에 내걸린 유럽연합(EU) 깃발 뒷편으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기뢰탐색선 리미니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한국등 17개국을 일명 '조세회피국(공식용어는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조세회피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파나마, 몽골, 마카오, 튀니지 등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럽의 조세회피국들이  EU 블랙리스트에서 쏙 빠진 데 대해서도 비난이 이어졌다.

EU는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해당국들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들에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스트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난 수개월동안 해당국과 EU간의 대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바꾸겠다는 충분한 결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버뮤다나 케이먼 군도, 영국령 저지 섬 등 47개국은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블랙리스트' 가 아닌 '감시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봤다. 문제로 지적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이면서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한 경우를 충족하면 유해 조세제도로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EU가 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EU가 지난 2월 OECD·G20 등 109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해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점도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EU 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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