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특검이 최순실(61) 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적시하고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용이 사건 실체"라고 규정했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검찰과 특검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정경 유착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며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가 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은 특검이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이미 징역 7년을 구형한 점을 구형량에 감안했다. 또 최씨가 수수한 금액 592억2800만원의 2~5배 범위 내로 벌금을 산정하고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받은 금액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기록이 두꺼워도 4주 이내에 하는 게 일반적이나 통상보다 좀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기록이 전례없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뒤에 선고한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사건보다 3배 넘게 기록이 많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하는 관계로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주 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 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뿐 만 아니라 '안종범 수첩'과 통화·문자,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물증으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최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의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규정 짓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는 40년 지기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지난 정부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했다"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했고 사기업 자금을 이용해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운영하거나 친분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게 했다"며 "재단 운영 권한을 독점하면서 사업을 지시했고 대통령을 통해 정부정책 및 해외 순방 행사와 연계·시행되게 했음에도 근거없이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씨는 언론 보도 후 해외로 도피해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 등과 수사 대응책을 마련하며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특히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얻은 사익이 수백억원대 거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불법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수석으로서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의 막중한 임무를 갖고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재단출연금을 모집하고 특정 기업 혜택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 경영 지배권 확보를 위해 면세점 관련 등 현안을 청탁하고 대통령 요구에 막대한 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며 "정경 유착을 끊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도 "안 전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영재 원장 부부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통령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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