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반면 엄마의 육아휴직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엄마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그러나 아빠의 육아휴직은 엄마 육아휴직자의 11분의 1 수준으로 여전히 미미했다.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발표했다.

◇남성 육아휴직 급증에도 여성의 11분의 1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9795명으로 1년 전(8만7339명)보다 2.8%(2456명) 늘었다.

이중 91.5%인 8만2179명이 여성이었다. 1년 전보다 0.3%(288명) 줄면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616명으로 1년 전보다 56.3%(2744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그러나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에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의 11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010~2015년 기간 동안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42.9%로, 남성(1.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지난해 '아빠의 달' 정책 지원 기간이 확대된데다 엄마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회사 수와 제도 도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이 모(母)에 편중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처음 실시돼 지난해부터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인원은 2761명(여성 2383명·남성 378명)으로 1년 전보다 34.0% 늘었다. 남녀 사용자 모두 늘었지만 전년대비 증가률은 여성(26.0%)보다 남성(122.4%)이 4.7배 높았다.

기업의 육아휴직제 도입률(2015년 58.2%→2017년 59.1%)과 근로자의 인지도(2015년 77.3%→2017년 79.4%)는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22.0%에서 37.1%로 커졌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 수 역시 2015년 1363개에서 지난해 1828개로 34.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1153곳 가운데 81.5인 940곳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1년 전(52.9%)보다 28.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자 4명중 1명 퇴직, 양육문제 심각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19세 이상)은 전체의 43.1%로, 2년 전 조사(53.7%)보다 1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비율은 13.9%, 일과 가정이 비슷하다는 42.9%였다. 2년 전보다 각각 2.0%포인트, 8.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직한 근로자 6만8383명 가운데 5만1619명(75.5%)만이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다. 이 비율은 1년 전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을 관뒀단 얘기다.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이 휴직을 이끌어내는 데만 집중했을 뿐, 직장에 돌아온 휴직자를 위한 법적·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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