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사건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22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횡령, 배임사건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19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인 서미경(57)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사 자금 508억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총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추가됐다.

총수 일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중증 치매 증세를 보여 법정후견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이 대리해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20일 첫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지만, 생년월일도 답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에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신 회장은 앞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면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여러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자녀들을 임원으로 올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된 신 이사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도 같은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 마무리 단계를 밟는다. 재판부는 19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0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는 최순실(61)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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