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소를 띄고 있다.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돈 의혹'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오랜 시간 정치적인 굴레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과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메모의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망 전 이뤄진 진술 또는 작성된 메모 등은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증거가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남도지사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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