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된 연말정산 질문·상담 중 가장 많이 조회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중고차 일시불로 사면 소득공제 된다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되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 ·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 ·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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