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자신의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우 전수석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이우철 부장판사(54·연수원 25기)가 맡는다.

당초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맡는다. 그러나 형사합의51부 재판장인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 둘은 또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이 같다. 이 같은 점에서 신 수석부장판사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합의51부 대리재판부인 형사합의1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려 했으나, 형사합의1부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합의2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형사2부 재판장인 이우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1차례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 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데 그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연기하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함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역시 보석을 신청했다. 민 전 단장은 건강상 이유 등을 보석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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