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8일 서안지구에서 시위 중 이스라엘 군인들을 때린 팔레스타인 아헤드 타미미가 1월1일 예루살렘 근처 오페르 이스라엘군 감옥에서 군사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21일(현지시간)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팔레스타인의 17살 소녀 아헤드 타미미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타미미의 변호사 가비 라스키는 "타미미에게 5000세켈(약 15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 된 후 체포됐다.

당시 타미미의 가족들은 "그녀의 15살 된 사촌동생이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로 크게 다쳐 타미미가 크게 흥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타미미의 형량과 벌금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타미미는 기자들 앞에서 "점령지에는 정의가 없으며 이 법정 역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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