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 따라 "북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고, 현재 자국 내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음을 보도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서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명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8월에는 미 재무부로부터 싱가포르 기업들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서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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