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송환을 고려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스즈키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2013년에 기소되고 사건 병합 이후 첫 두 차례 기일 외에는 일본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범죄인을 인도범죄에 관해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유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다음해 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한 차례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을 계속 연기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에도 소녀상이나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다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5년 5월에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스즈키가 보낸 소포에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여성을 뜻하는 은어 '제5종보급품'이라는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에 다리가 잘린 모양의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해 보냈다.

또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색 말뚝 모형에 '날조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국제우편을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계속되는 기소에도 6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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