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후쿠오카(福岡)현 기타규슈(北九州)시에 위치한 '센터마더' 산부인과의원이 모습. <사진/ NHK 영상 캡쳐>

일본에서 한 30대 여성이 불임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한달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경찰은 담당의사 및 병원장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3일 NHK 및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은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같은 현 기타규슈(北九州)시에 위치한 '센터마더'라는 이름의 산부인과 의원을 찾았다. 

당시 이 여성은 나팔관의 막힘 여부를 살피는 유착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중 몸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여성은 의식불명 한달 만인 2016년 12월 해당 여성은 폐색전증을 일으키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시술 당시 피해 여성의 나팔관에 불어넣으려던 기체를 실수로 혈관에 유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의사가 해당 시술 경험이 부족한 데다, 시술 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23일 담당의사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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