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에서 미 제9 순회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간) 판결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과 관련해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지난 2011년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카메라를 뺏어 수백장의 셀카를 찍은 것과 관련, 슬레이터가 자신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저작권이 소속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러티즈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원숭이가 찍은 사진인 만큼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은 사람들만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ETA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프 커 PETA 법무자문위원은 2심 패소에도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해 저작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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