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24일 퇴행성 신경질환이란 희귀불치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온 23개월된 아기 알피 에반스의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영국 법원이 희귀불치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23개월된 아기에 대한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하고 해외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24일 퇴행성 신경질환이란 희귀불치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온 23개월된 아기 알피 에반스의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희소병 아기에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영국 법원은 사법 관할권이 영국에 있다며 이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해외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기의 변호사인 로저 키스카 변호사는 "우리는 대법원과 유럽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며 "알피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영국 내에서는 이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연명치료를 지속해 아이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아기는 2016년 12월 리버풀에 있는 올더 헤이 아동병원에 입원, '반 혼수상태'로 1년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왔다.

아동병원은 성명을 통해 "알피는 병원 의료진과 간호팀의 전폭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슬프게도 치료에 반응이 없고 상태는 급속하게 악화됐다"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권고했다. 부모는 항소했지만 영국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도 이를 기각하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에도 희귀한 유전병을 안고 태어난 생후 11개월 된 영국 아기 찰리 가드의 연명치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찰리 가드의 부모는 결국 연명치료 포기를 결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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