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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끝나지 않은 7년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IT 전문 매체 씨넷 등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1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권 침해 관련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에 참석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이미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이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7년째 지속되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9억3000만달러(9924억96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은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금액(3억99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끝에 2016년 12월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

법원은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5개 특허에 대해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판단 대상은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베젤로 둘러쌓인 둥근 모서리 모양 ▲아이콘 스타일 배열의 디자인 특허 3건이다.

재판의 핵심은 미 특허법 289조와 관련해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에 한정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디자인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3억9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선 삼성이 하급심에서 부과받은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가 기준점이 된다.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이번 재판의 원칙을 '그라운드호그데이(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라고 명명했다. 처음 재판이 시작됐던 지난 2012년으로 돌아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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