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서 이뤄진 낙태 금지 시위. /사진제공=뉴시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 35년만에 낙태 허용의 찬반여부를 놓고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을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투표 하루 전인 지난 24일 밤까지 수도 더블린에서 찬반 의견을 지닌 캠페인이 열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국민투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늦어도 27일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는 국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이다. 때문에 태아와 임산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태아와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 투표를 통해 지난 1983년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예외없이 낙태를 금지한 수정 헌법 8조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당시 "우리 국민에게 여성이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 금지 조항이 폐지되면 임신 초기 12주 이하의 모든 여성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낙태와 임신 유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 할 기회가 있다. 낙태를 선택하면 약물을 통해 임신 상태를 중단하게 된다. 임신 12주 이상인 여성은 의사 두명에게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낙태가 가능하다. 다만 임신 24주 이상의 낙태는 태아가 치명적인 이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반대 결과가 나오면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재투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찬성쪽에 의견이 기우는 상태다. 당국 의회의 결정에 대해 앰네스티 인권 단체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 칭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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