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강효진 기자]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50대 살인 피의자 A(59)씨가 목을 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이 임의로 근무교대 시간을 조정하고 반입금지물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피의자를 1시간 이상 방치하기도 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했으며, 모두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시키기 전에 신체를 정밀 수색하여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되면 압수한다. 또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치장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재빠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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