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태백시가 오는 2월 8일(금)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태백시 관내 거주자 중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하면, 보일러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량은 총 5대이며, 1대 당 사업비는 400만원(보조금: 280만원, 자부담: 120만원)이다.

사업비보다 설치비가 저렴할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기존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구는 교체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온수배관의 매설과 보일러실 설치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일러는 산림청의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담당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보일러 제품을 상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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