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연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재발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초(수수료 면제)규정에 의하면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된 주민등록증은 수수료(5,000원)가 면제대상이나 그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발급한 종이 코팅 주민등록증은 1999년도부터 카드형으로 변경되어 발급되었으며, 2006년 11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을 추가하여 발급되고 있다.

카드형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져 사진이나 글자가 흐려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오래된 카드는 변모된 외모로 인해 신분확인이 더욱 곤란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애로사항이 많이 따른다.

한 민원인은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많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인정받은 것을 기념하고 20여년 전의 본인을 추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교체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히며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인의 고의와 과실 없이 시간경과 등에 의한 훼손 된 주민등록증도 무료 재발급 대상이며, 반드시 기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한다.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 주민등록증과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3×4cm)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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