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이 지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각 7.5%, 5%, 2.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발부 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 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1월에 할인받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 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 입장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 1월 연납신청 차량은 약 3만여 대로 세액으로는 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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