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전주시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과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교통혼잡지역의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해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된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및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첫마중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근 대형마트 및 예식장과 주차장 무료개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읍·김제·고창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남전주성결교회 부설주차장을 주중 카풀주차장으로 개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주차장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면당 평균 4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유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을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월중 접수할 예정이며, 3월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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