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들이닥친 미세먼지로 인해 남산타워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드투데이=강효진 기자]13일에 이어 14일도 서울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했고 한반도 주변 고기압 때문에 축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에 의한 대기정체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계속된 대기정체로 14일에도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은 14일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외 등록 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한 차량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이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이 하향 조정된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12일 오후부터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대기 질이 회복될 때까지 운영되지 않는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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