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절대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개정된 점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내 24개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 정착과 지역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현수막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중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서비스,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 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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