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원주시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1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민원후견인제’와 12종류의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사전 상담을 위한 ‘민원1회 방문상담’을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 각종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대상 목록을 정한 후 민원편람에 수록해 운영되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을 통해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원주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민원1회 방문상담’은 사전심사청구제 목록 외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의 가·부 및 적법성 등을 관련 부서에서 사전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 스스로가 민원인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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