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권오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문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흥업소와 경찰 의혹, 마약류 범죄 전력 등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문호에게 자유를 준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이 이문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이 같은 기각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조롱마저 나온다.

이문호 대표는 그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마약류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약 투약 의혹도 이문호는 부정해왔다.

결국 이문호 기각과 관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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