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대출 사용건수와 상관없이 자가 소유 3개월 이상에 현재 연체가 없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지방세납입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보다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가능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이고, 주택구입을 앞둔 무주택자 혹은 주택 취득이 5년 이내인 1주택자이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소득증명서가 필요한데, 진행 가능한 상품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변동될 수도 있다.

한편 가계 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최저 금리로 신청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여러 은행을 비교해 봐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금이 결정되는데,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 집 주소, 평수, 층수 등을 입력하면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 후 차이가 ±20%인 경우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이외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적용할 경우 각각 95%, 9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소득을 환산한 후 10% 차감하여 연소득으로 반영한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