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권오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 직후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만약 김경수 지사가 풀려나게 되면 그는 곧바로 경남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바 있다.

김 지사는 그간 "현직 도지사로서 구속돼 있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석방이 될 경우 그의 첫 한마디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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