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배(김포 금포교회 담임목사)

▲ 이우배 묵사

1989년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했고 남쪽의 각 정당 당수와 김수환추기경, 백기완선생 그리고 문익환목사를 각각 평양으로 초청했다. 같은 해 3월24일 정경모씨와 유원호씨를 대동하고 문목사님은 동경에서 북경을 거쳐 조선 민항 특별기편으로 3월25일 평양에 도착했다. 도착한 다음 날 26일은 부활절이었다.
평양 봉수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27일 김일성주석은 비서 1인만 대동하고 문목사님과 단독 회담을 가졌다. 28일은 신구 기독교 지도자 환담 - 29일은 만수대 의사당 방문 - 30일은 묘향산으로, 31일에는 6촌 동생과 백기완선생의 여동생 면담, 4월1일 김일성 주석과 2차 면담, 2일은 장충 성당에서 미사, 3일에는 평양에서 북경으로 이동하여 4월12일까지 머물다가 13일 귀국하였다. 귀국과 함께 문목사님은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는 북한지령수수, 잠입탈출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 후원자였던 조영삼씨는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씨로부터 죽기 전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엽서를 받았다. 1995년 8월 조영삼씨는 독일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 했고 북한 당국이 주최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독일로 돌아왔다.
조영삼씨는 2013년 1월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영삼씨는 항소심에서 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등에 매이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대부분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김일성주석 시신 참배 부분은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으로 감형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통일에 대한 절대 소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통일에 대한 소원이 약하면 자격 미달이 된다. 통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적 방법이다. 전쟁의 방법을 동원하려면 북한이 적대국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1950년 6월25일 통일의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했다. 1989년 김일성주석의 초청으로 북한으로 밀입북한 문익환목사는 평화 통일 방법론자이다
그러므로 휴전을 종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이인모씨 후원자였던 조영삼씨도 평화적 통일론자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고 노무현대통령과 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고 노무현대통령은 평화적 통일론자이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 중에 NLL 포기 선언도 있을 수 있다. 북쪽 바다와 남쪽 바다를 남북이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주의로 접근하면 NLL 포기 발언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제는 남쪽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남쪽 사람들이 합의해 줄 현실이 되지 못한다. 고 노무현대통령 측에서도 포기 발언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흙탕물 싸움일 뿐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기록물에 대한 분실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필자는 평화 통일론자이다. 그러므로 반공친북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한다. DMZ에 평화 공원을 만들자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북한 땅도 아니고 남한 땅도 아닌 평화 도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NLL 포기 발언 문제가 국운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반공 없는 친북주의자가 양산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