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권오규 기자] 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명 지사가 죄가 있는지, 아니면 무죄인지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 입장에선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되고 있는 셈.

이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를 죽이기 위한 적폐세력들의 공작이라는 것.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총 2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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