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권오규 기자]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반민정(39)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1)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민정이 이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까닭은 이영광 부장판사가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

반민정은 그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반면, 조덕제는 '사실무근'이라며 항변해왔다.

반민정과 조덕제는 이 과정 속에서 '경찰 신고' '허위 신고' '명예 훼손' '무고 혐의' '손해배상' '맞고소' 등의 투쟁법을 통해 지독한 혈투를 전개해왔다.

반민정에 대한 이날 판결은 사실상 예견된 부분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제와 반민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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