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샘프턴셔에서 경찰견에 신분증을 부여하는 행사를 선보였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어린이날에 서울 종로구 경찰박물관에서 열린 '나도 어린이 경찰관' 행사에서 어린이가 경찰견의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DB

새로운 동물복지법 시행을 알리며 경찰견에 신분증을 부여하는 행사가 영국에서 열렸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노샘프턴셔에서 일하는 5마리의 경찰견에 신분증이 발급됐다. 경찰 부대에서 확인 가능한 신분 확인용 일련 번호도 부여됐다고 11일(현지시간) BBC는 보도했다.

노샘프턴셔 경찰는 이날 새로운 동물복지법, 일명 '핀 법(Finn's Law)'의 시행을 알리며 경찰견에 신분증이 달린 목줄을 걸어주는 행사를 벌였다.

이번 법안은 2016년 독일 셰퍼트 '핀'이 작전 중 사망하며 추진됐다. 당시 핀은 자신의 파트너 경찰을 보호하던 중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뒤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경찰법은 경찰견을 '소유물(property)'로 간주해 핀을 찌른 범인은 단순 재물 파손의 벌을 받게 됐다.

닉 애덜리 서장은 "동물복지법 개정을 통해 경찰견은 경찰관과 직원들만큼 소중한 우리의 동료이자 보호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