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누적 1700억원대 외국 자본이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시행…올해 전년보다비 181% 증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에 지원

법무부는 4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지난 2013년 시행된 이래 지난 6월까지 누적 1706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5월 시행됐다. 55세 이상 은퇴 투자이민의 경우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 상당의 외국 자본이 유치됐다. 올해에는 지난 6월 기준 223억원의 외국 자본이 유치돼 전년 동기 대비 181.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거주(F-2) 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F-5) 자격 취득자는 16명이라고 설명했다.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된다. 스마트공장이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가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2월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3월에는 고액투자자 가족에게도 영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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