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새 앨범을 발표하며 "여러분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12년 만에 새 앨범을 내고 기습적으로 컴백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유승준은 당시  멜론·네이버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 미니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공개했다. 2007년 '리버스 오브(Rebirth of) YSJ' 이후 12년 만의 신보다.

 유승준은 새 앨범을 발표하며 인스타그램에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삶이고 고백"이라며 "여러분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고 기대한다. 절 기억해주는 모든 분께, 그리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친다"고 적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소해야 할지 여부가 다음주 최종 가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은 연기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며 "이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 확보 등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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