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이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유천에 이어 황하나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3)은 올해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의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로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일 풀려났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황하나는 또 옛 애인 박유천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황씨는 덤덤하게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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