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

▲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간판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현재 국회에는 상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영교 의원안과 홍종학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이다. 이 개정안들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내용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접촉이 금지되어 대리인만을 상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채무자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 안은 변호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의견이 갈렸는데, 그 내용은 변호사만을 채무자대리인으로 할 것인가, 변호사외의 단체에게도 채무자대리인 자격을 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서영교 의원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용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가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첫째,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채권추심사무를 대리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 해 채무자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 소송사무 대리 및 법률상담 등 사무에까지도 개입하게 되어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채무자를 대리하는 것은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변호사만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의견들이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만,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한다. 김학용 의원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공정채권추심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런 의견들에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이런 견해는 변화하는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견해들이다. 이런 견해들은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하며, 변호사사무소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일년에 2500명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 대량 배출의 시대이다. 변호사수임료는 이미 바닥을 친지 오래이며, 변호사사무소의 수준별 분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필자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수임사건과 함께 대서사건을 같이 하고 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의뢰인은 수임사건으로,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은 대서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과거 변호사사무실에서 대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의 대서를 하며 과거 법무사의 역할을 잠식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사무소는 고액의 수임사건만 한다는 것은 편견일 뿐이며, 이미 법무사수수료 정도로 얼마든지 변호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필자의 채권추심번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대응서비스는 고액의 수임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사무소에서 제공한은 서비스의 가격은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고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필자가 채권추심대응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정당한 수임료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용정보회사 위임직채권추심원에 대한 대응이나, 혹은 서면을 대서하는 경우 법무사사무소의 비용정도를 받고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서비스의 가격은 그 서비스의 가치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며,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액이어야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채권추심대응의 수임료는 채권추심대응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천차만별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변호사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들은 지금 변호사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변호사단체들의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통찰력이 없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가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변호사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합당한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매길 문제이지, 변호사 채무자대리인 제도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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