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표면을 밟은 최초의 유인 달 착륙선인 아폴로11에 앉아있는 닐 암스트롱. [사진=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암스트롱 유가족, 심장 수술 2주 뒤 사망 '부실치료' 주장
병원 측 ‘적합한 치료’ 입장에도 이미지 타격을 고려 합의

 "맑은 날 밤 밖에서 걷다가 당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달을 보면 닐 암스트롱을 생각하며 그에게 윙크해달라"고 낭만적인 추모사를 남겼던 닐 암스트롱 유가족이 “병원의 무능한 의료서비스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69년 7월20일 달을 밟은 첫 지구인인 닐 암스트롱의 자손들이 암스트롱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해 병원으로부터 600만달러(약 70억7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암스트롱은 심장 수술 2주 뒤인 2012년 8월25일 82세로 숨졌다.

당시 유가족은 암스트롱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맑은 날 밤 밖에서 걷다가 당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달을 보면 닐 암스트롱을 생각하며 그에게 윙크해달라"고 낭만적인 추모사를 남겨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23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암스트롱의 두 아들 마크와 릭은 아버지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머시 헬스-페어필드 병원의 무능한 의료 서비스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NYT가 입수한 93쪽 분량의 치료 및 소송 문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수술과 치료가 적합했다면서도 병원 이미지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 유족 측에 600만달러를 주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NYT는 암스트롱처럼 특별한 명성을 가진 인물은 병원과의 의료 소송에서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암스트롱의 두 아들, 고인의 형제 자매 및 6명의 손주 등 10명이 합의금을 받았다. 520만달러는 두 아들이 나눠 가졌다. 남매는 각각 25만달러, 손주는 각각 2만4000달러씩 수령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16만달러였다.

암스트롱의 두번째 부인인 캐럴 암스트롱은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 

병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런 세부사항이 모두 공개된 데 대해 이 법적인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던 병원과 유가족 모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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