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월드투데이] 송인경 기자 = 태백시가 오는 16일부터 2016.7.1~2019.6.30까지 최근 3년간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돼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자 중 관외 거주자는 집중 조사대상이다.

조사반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직불제 이행 점검 자료와 조사대상 농지를 대조해 이용실태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표상 조사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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