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거래와 공인인증서(재)발급시 추가 인증·스마트폰 지정서비스 도입

[월드투데이 김병훈 기자]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와 공인인증서(재)발급시 추가 인증·스마트폰 지정서비스 도입
스마트폰뱅킹 초기 배경화면 변화 유무에 따라 위·변조 여부 체크할 수 있도록 해 가짜 앱(APP)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탈취, 금융거래 관련 정보 유출 예방 경남은행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스마트폰뱅킹으로까지 확대했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가짜 앱(APP) 등장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스마트폰뱅킹에 도입했다.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를 비롯해 공인인증서(재)발급시 추가 인증 그리고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정서비스를 스마트폰뱅킹에 적용했다.

특히 스마트폰 지정서비스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허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최대 5대까지 지정, 지정하지 않은 스마트폰은 추가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초기 배경화면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게 해 설정한 배경화면 변화 유무에 따라 위·변조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은행 스마트폰뱅킹 초기 배경화면은 가족 사진 등 고객 개개인이 원하는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다.

경남은행 김흥운 본부장은 "최근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가짜 앱 사기로 인해 공인인증서 탈취는 물론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이 한 순간에 유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보안 대책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베낀 '가짜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정상적인 스마트뱅킹 앱을 삭제하고 가짜 앱을 설치, 이후 각종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현혹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신종 해킹(hacking)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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