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장은 징계 않기로 결정

▲ 조영곤(왼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월드투데이 = 전병길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의 충돌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뇌부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수사팀은 외압이 있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벌였고 16일 만인 8일 대검 감찰위원회가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박형철 부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 사유는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대검의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징계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이고 있다.
수사팀이 주장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지만 징계를 안 하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신을 위배하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대검은 1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의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징계”라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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