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는 기업 수는 큰 차이 없어

▲ 국세청

[월드투데이 = 김지용 기자]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수가 400개 이상 늘어난다.
정기조사 대상 기준이 연매출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현행 연매출 5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천억~5천억원 구간에 속하는 법인 425개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현행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5천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조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국세청의 인위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방안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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