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 기름오염울산 앞바다 기름오염 심각

▲ 울산 앞바다 기름오염 방제작업울산 앞바다 기름오염 방제작업

[월드투데이 = 임성준 기자]

10일 오전 울산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이 해상에서 원유를 이송하던 도중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원유 유출량이 많지 않아 큰 오염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했으면 대형 해상오염 사고가 날 뻔했다.
◇사고 발생 = 10일 오전 4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앞바다에서 파나마선적 16만t급 대형 유조선 'C.이터니티'호가 해상 원유이송시설인 '부이'(Buoy)로 원유를 이송하던 도중 원유 이송관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균열이 난 곳은 유조선과 부이를 연결한 길이 200m가량, 지름 61㎝ 규모의 이송관이다.
해상원유이송시설인 부이는 SK에너지 소유로 유조선이 이송관을 통해 원유를 부이로 보내면 펌핑기능이 부착된 부이가 해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다시 육지로 보내는 장치다.
지름 12.5m, 높이 4.3m 규모의 원통형인 부이는 육지에서 4㎞가량 떨어진 해상에 설치돼 있다.
울산항의 경우 대형 유조선이 수심이 얕고 해류가 심한 부두에 접안할 수 없어 해상에 항상 떠 있는 부이를 통해 원유를 하역한다.
◇ 유출된 기름량 = 해경은 유조선이 사고 전날 오전부터 부이에 접안해 해상 이송관을 통해 196만 배럴(1배럴은 158.9ℓ)의 원유를 부이로 이송하던 도중 10일 오전 2시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름은 사고 부이 주변 1곳, 북동 방향으로 2∼3㎞ 지점 2곳 등 총 3곳에 길이 700m, 너비 30∼40m 규모의 유막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유출된 기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유조선에 남아 있는 원유와 부이로 이송된 원유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름 유출량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방제 작업 = 울산해경은 사고가 나자 이날 새벽부터 경비정과 방제정 등 9척을 동원해 소화포를 쏘는 동시에 스크루로 기름을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벌였다. 사고 부이 소유주인 SK에너지와 해양환경관리공단도 9척의 선박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께 유조선과 부이 주변에 퍼진 유막과 사고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2∼3㎞ 떨어진 지점까지 흘러간 기름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러나 울산해경은 추가로 유출된 기름이 있는지 사고 해역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
김종욱 울산해경 서장은 “사고해역에 파랑이 심하게 일어 이 파랑이 유막을 흩어버리는 '자연방제' 역할을 한 덕분에 방제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됐다”면서 “기름 유출 즉시 이송작업을 중단하는 등 초동조처를 잘해 해상오염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은 사고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SK에너지와 유조선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송관의 기름 유출부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해경은 이와 함께 정확한 기름 유출량이 산정되면 관계자들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 1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이송관 파손 사고로 기름이 유출됐다. 사고 선박인 16만t급 대형 유조선 옆에서 작업선이 파손된 이송관 보수작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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