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출처=네이버 이비지)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 입법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한다.

지난 22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으로 △거짓 증거 제출 △폭행·협박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 △참고인·증인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를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사람이나 이를 요구한 참고인·증인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했다.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홍 의원은 "미국은 사법권 행사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며 "우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 거래 의혹이나 수사 개입·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이번 법안을 비롯해 최근 조 장관을 겨냥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보통의 공무원들처럼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국무위원)도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시로 문제가 된 대입 전형의 수시·특별 전형을 폐지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냈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일반전형과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만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이 후보자일 때 사모펀드(PEF)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미래당에선 '조국 펀드 방지법'을 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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