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부결 우려(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부의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11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임 의원의 중재안은 교비 횡령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 비해 처벌규정이 훨씬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국회 계류에 대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통과돼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에도 힘이 실린다.

김한메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역 내 영향력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1년여 간 추진했던 사립유치원 개혁이 좌절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