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지침 내리거나 회삿돈 쓰지 않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사진출처=네이버이미지]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형량만 다시 살펴봐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24일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이를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때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했다거나,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줬다거나, 보수 인상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에 돌려보냈다고 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 내달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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