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가석방은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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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가석방 출소자 수가 늘어나면서 살인죄·성범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5394명에서 지난해 8667명으로 61.2% 늘었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18월 가석방 출소자는 5천명을 넘어섰다.

절도·사기죄 수감자가 전체 가석방 출소자의 55.3%를 차지하고, 교통 범죄 관련 수감자(12.4%), 병역법 위반 수감자(6.0%)가 뒤를 이었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201420185년간 1694명 가석방됐다.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 또한 201485.1%에서 201588.2%, 201695.3%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허가율은 93.7%.

가석방 규모가 커지면서 전과 3범 이상 가석방 출소자는 201440명에서 지난해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4년엔 한 명도 없었으나 20151, 20162, 201711, 201840명의 가석방이 이뤄졌다.

백혜련 의원은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가석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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