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3차례 불응에 강제수사 착수…"영장 재신청 검토"
'사기·명예훼손' 고소·고발…윤 씨 "한국 갈 수 없는 상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사진출처=네이버이미지]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723일부터 8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캐나다에 머무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윤씨는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에 따르면 윤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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